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다양한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경찰청 차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이후 직무 정지 및 구속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그의 경력과 주요 사건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출생과 학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968년 4월 30일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을 거쳐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6기)에 입학하여 경찰관의 길을 걷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경찰대 졸업 후 1991년 경위로 임관하며 경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경찰 경력
초기 경찰 생활과 승진
1991년 경찰에 입직한 후 1993년까지 전환복무를 수행하며 병역 의무를 마쳤다. 이후 경찰 조직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다. 1997년에는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03년에는 경정 정기승진시험에서 30위로 합격하며 경정으로 승진하였다.
주요 보직 및 승진 과정
연도 | 직위 | 비고 |
2021년 1월 | 경기도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업무 수행 |
2022년 6월 |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 치안감 승진 |
2022년 12월 | 경찰청 차장 | 치안정감 승진 |
2024년 1월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김광호 청장 직위해제로 인한 임명 |
2024년 8월 | 제24대 경찰청장 | 치안총감 승진 |
2024년 비상계엄 사태와 논란
비상계엄 관련 행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에 따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수사 및 구속
2024년 12월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12월 11일에는 긴급체포되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며 경찰청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고, 12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재판 및 건강 상태



기소 및 법적 절차
2025년 1월 8일, 검찰은 조지호 전 청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었으며, 2월 2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건강 악화와 보석
조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 재직 시절부터 혈액암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경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25년 1월 23일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였고, 주거지를 병원과 주소지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결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최고위직까지 올랐으나, 2024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극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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