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일: 2025년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8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한, 고령자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동의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신청 대상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정기 지급일 | 2025년 8월 중순 ~ 말 |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 지급일 | 상반기: 6월 말 / 하반기: 12월 말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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